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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이정현·서청원 등…'친박 8적' 발표

새누리당 비박계가 12일(현지시간) 이정현 대표를 비롯 친박계 좌장 최경환, 맏형 서청원 의원을 '친박 8적'으로 규정하며 당을 나가라고 주장했다.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가 어제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하고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방기한 최순실의 남자들은 당을 떠나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당 지도부, 친박 지도부의 이정현 대표,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 친박 주동세력인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또 국민의 준엄한 촛불민심을 우롱한 김진태, 이상 8명은 즉각 당에서 떠나주길 바란다"고 친박 8적 명단을 발표했다. 친박은 김무성·유승민 출당 검토 한편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도 이날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출당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장우 최고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서는 그간 당을 분열시키고, 당을 파괴한 핵심 주범자인 김무성, 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 당원들과 보수 인사들에게 씻을 수없는 상처를 줬다"며 "두 사람은 즉시 당을 떠나라는 것이 공통적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전 대표와 유 의원이 탈당을 거부할 경우 출당 조치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탈당하지 않는다면) 당에서 출당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6-12-11

"제 부덕·불찰로 국가 혼란 송구"

박근혜 대통령은 9일(이하 한국시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되자 오후 5시에 황교안 총리를 비롯한 부처 장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직무정지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식 국무회의를 열지 않고 간담회로 대체했다고 한다. <관계기사 A-3면, 한국판>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즉각 퇴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탄핵안엔 법리상 무리한 내용이 많다"며 "헌재 결정까지 수개월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분위기가 좀 차분해지면 과연 탄핵이 타당하냐는 얘기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장관들께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합심해 국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시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울수록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이라며 "특히 민생안정에는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각별하게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의 일들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성장의 불씨까지 꺼뜨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꺾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죄송스럽다. 공직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들께서 잘 독려해 달라"며 공개발언을 마쳤다. 박 대통령의 표정은 어두웠고 어조는 가라앉아 있었다. 발언 도중 간간이 목소리가 잦아들기도 했다. 이날 오후 7시3분 국회에서 보낸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접수되면서 박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의 표결 과정을 관저에서 TV로 지켜봤다. 내심 이변을 기대했던 참모들은 예상보다 탄핵 찬성표가 많이 나오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관저에 유폐된 신세가 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론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기간 중 청와대 바깥 나들이를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하 기자

2016-12-09

대통령직 모든 권한 행사 불가…신분·경호·의전만 유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시점은 탄핵안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도착하는 순간이다.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2004년 3월 12일, 노 대통령은 경남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생도와 점심을 먹고 있었다. 당시 63일간 직무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저서 『국정은 소통이더라』에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없는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 대통령은 진해에서 급거 상경했다"고 회상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공식적인 회의 진행 등의 업무는 직무대행이 맡는다. 대통령은 신분만 유지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법무부는 전무후무한 대통령 탄핵 상황에 대해 '권한 행사 정지된 대통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은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 공무원 임면.사면.감형.복권 등이 불가능하다. 총리.국무위원 등 공무원으로부터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는 일도 할 수 없다. 국회 출석도 할 수 없다. 다만 관저 생활, 관용차.전용기 이용, 경호 등 대통령에게 따르는 각종 의전상의 예우는 변함이 없다. 대통령 비서실도 대통령만 직무가 정지될 뿐 수석비서관 회의를 포함해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간접적인 형식의 업무 보고는 가능하다. 고 전 총리는 "당시 업무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이) 비공식 보고는 받아도 된다는 법적 해석이 있었지만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문제가 있어 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회고록에서 "63일 동안 노 대통령과는 세 번 통화했다"며 "다만 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을 통해 서면자료를 전달하고, 북한 정세 등 안보자료도 NSC 사무처에서 일일 자료를 올렸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국정에 대해 깊이 의논한다면 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사적 만남은 일절 없이 박봉흠 실장을 통해서만 서면 보고가 오갔다"고 적었다. 대통령의 자진 사임(하야)은 가능할까. 국회법 134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나 장관이 탄핵당하면 사임할 수 없다. 하지만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는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사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지상 기자

2016-12-09

"한국 국민 자랑스럽다, 이제부터가 중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소식은 한국뿐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다. 조국의 동통령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되는 과정에 뉴욕의 한인들도 뜬눈으로 밤을 새며 지켜봤다. 뉴욕 한인사회 민심도 한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 81%가 탄핵을 찬성했던 것처럼 뉴욕의 상당수 한인들도 연령대를 초월해 이번 탄핵안 가결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대 의견도 없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데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층은 앞으로 정치권이 어떤 식으로 정국 수습에 나설지 우려와 기대를 함께 나타냈다. 이상인(33.딜로이트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씨는 "국민의 힘으로 거짓에 맞서 참 역사를 만들어 낸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며 "하지만 탄핵이 가결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치권이 또 다시 밥그릇 싸움으로 사분오열해 자칫 이 혼란한 시국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절반의 성공이 아닌 절반의 패배만 기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동환(32.변호사)씨는 "잘못을 했으니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핵된 것이라고 보지만 그 과정을 봐 오면서 답답했던 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 이익 계산만 하는 모습들, 일부 언론들이 확인조차 안 된 루머 등을 통해 너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모습들이 회의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모(31.소프트웨어엔지니어)씨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기회로 보고 당 차원에서 혹은 개인의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둔 선동적 발언이나 행동들은 오히려 나라를 망친다고 본다. 여야가 사심 없이 정국 수습에만 힘을 다했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4학년인 유학생 박동주(26)씨는 "한인 유학생들끼리 단체 카톡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밤새 탄핵안 표결을 지켜봤다"며 "가결된 순간 나를 포함해 모두가 환호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안 처리 과정을 보며 젊은층도 목소리를 내면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며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미국에 남아 있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했다. 뉴욕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연출가 김현준(25)씨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뉴욕 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셰익스피어 극에 등장할 만한 상당히 흥미로운 캐릭터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며 "탄핵안까지 가결된 건 사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만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묵인됐던 박근혜 정부와 기득권 정치 세력들의 야합, 맹목적으로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기성세대들의 비합리적 사고가 한꺼번에 곪아 터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플러싱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김모씨(45)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케이스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꺼리지만 이 케이스는 눈앞에 있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촛불집회를 통해 표현했고 이를 정치인들이 받아들인, 국민이 원했던 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갑(74) 퀸즈칼리지 석좌교수는 "지난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 본격적인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선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재와 부정이 존재했다"면서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인데 이번 탄핵은 이를 실제로 입증한 것이다. 남녀노소 대다수 국민들이 독재와 횡포를 막았다는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반면 뉴저지주 포트리에 사는 70세 주부 김모씨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씨는 "확인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선동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잘못된 일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들이 드러날 것인데 너무 성급한 군중 심리가 한국을 뒤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을 흔드는 것은 안보 등 국정을 마비시켜 북한에 이로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한서.서승재.황주영.이조은 기자

2016-12-09

탄핵 열쇠 쥔 헌법재판소, 2004년 VS 2016년 비교해보니

국회가 9일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지만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국회가 제기한 탄핵 소(訴·법원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은 국회가 아니라 헌재가 쥐고 있는 셈이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다. 당시 헌재의 심판 결과는 '기각'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덕분에 청와대로 돌아가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핵심 키를 쥔 2016년 헌재를 2004년의 헌재와 비교해봤다. 무엇이 같은가 탄핵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2004년과 같다. 총 9명의 재판관이 심판을 맡는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추천했다.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한 명씩, 둘의 합의로 나머지 한 명을 추천한다.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안창호(새누리당)·김이수(옛 민주당)·강일원(여야 합의) 재판관은 국회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도 2004년과 같다. 탄핵심판청구를 받아들이든, 기각하든 최소 6명이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무엇이 다른가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동의로 결정을 내린다는 것만 빼면 사실 다른 게 더 많다. ① 대통령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2004년 16대 국회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대통령으로서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본인·측근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쪼개진 것은 노무현 정부가 김대정 정부의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한 것과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측근 안희정 전 대선 후보실 정무팀장(현 충남도지사), 최도술 전 청와대비서관 등이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된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이 시작된 지 63일 만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건 그래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탄핵의 주 사유인 최순실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달 30일 특별검사가 임명돼 특검 준비 절차도 시작됐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3차례 대국민담화를 통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2004년 생략됐던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은 ‘피청구인(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51조)고 적시하고 있다. ② 탄핵심판 당사자가 추천한 재판관이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과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직접 추천했다. 반면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한 대통령 추천 재판관(윤영철 소장, 송인준·주선회 재판관)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전임자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천했다. 당시엔 탄핵소추 당사자가 추천한 재판관이 없었던 셈이다. ③ 담당 헌법재판관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숫자는 9명이지만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심리에 참여할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 31일, 3월 13일까지다. 두 사람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는 바로 결정되기 힘들다. 현재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로 업무 중지된 상태다.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총리가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힘들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헌법재판관 8명 혹은 7명인 상태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관이 줄더라도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탄핵 조건이 더 까다로와지는 셈이다. ④ 소수의견도 공개해야 한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결정 발표 때 재판관의 개별 의견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심판과 권한쟁의심판 DA 300·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관의 의견을 모두 표시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2005년 모든 심판에 대해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번 탄핵심판 결정 때도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조계에선 “소수의견이 공개되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민들의 분노가 거센 상황이라 헌재재판관들이 (국민들의)상식과 다른 결정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 중 한 명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200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그는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탄핵에 찬성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해 모든 심판에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이끌었다.

2016-12-09

미 언론들도 ‘탄핵안 가결’ 긴급 타전

한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을 미국 주요 언론들도 비중있게 다뤘다. 언론들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됐다는 소식을 9일 새벽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 국회가 최근 수주 동안 부패 혐의로 궁지에 몰렸던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동영상 사진을 크게 게재하고 한국 국회가 큰 표차이로 탄핵안을 가결했다고 전했다. CNN은 박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달렸다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소식을 타전하면서 국민들의 하야 요구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NBC는 거대 정치 스캔들에 연루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국회가 결정했고,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수백명의 군중이 국회 앞에 운집했다고 타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우방국 중 하나인 한국에 미국·무역·대기업에 더 회의적인 입장의 신정부가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NPR은 부패 스캔들로 형사소추에 직면한 박 대통령을 국회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탄핵했지만, 그녀의 최종 운명은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성난 민심이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와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한국 재벌들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타전했다. 허겸 기자

2016-12-09

박근혜 탄핵 이후…헌법과 협치로 헤쳐 나가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박 대통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인이 찍힌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것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치는 종언을 고했다. 자욱한 안개정치도 한 고비를 넘겼다. 정국을 불확실성의 세계로 몰아넣었던 가장 큰 변수가 사라짐으로써 한국 사회는 안정적인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정치권과 경제계, 사회 각 세력이 한마음으로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 의장이 탄핵안 가결 뒤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다. 수개월간의 국정 마비를 정리하고 더 이상의 혼란은 없어야 한다”며 민생과 정치의 회복을 강조한 것은 시의적절한 발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 표결 결과가 ‘박근혜 이후’ 정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선명하다. 우선 박 대통령의 정치적 회생은 불가능해졌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친박을 포함해 대거 탄핵 진영에 가담했고, 이는 광장의 촛불로 상징되는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고스란히 정치권에 반영됐음을 의미한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끝났으며,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심판만 남았다. 하지만 탄핵을 요구하는 압도적 민심이 확인된 이상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제 정국 수습이 중요하다. 정국 수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르는 것이 순리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저절로 떠안게 됐다. 입법권력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집권당이 폐족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 야당은 국가권력의 빈 공간을 메우는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이제부터 야권과 황교안 대행체제가 적대적 관계에 놓이면 안 된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의회내각이 들어섰다는 자세로 협치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의회의 탄핵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자숙해야 한다. 국민적 분노도 컸지만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기(失機)와 무책임, 잘못된 대처 방식이 탄핵론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전개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어리석은 통치 행위’의 기록을 낱낱이 남기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리 기간 중에도 억지스러운 논리로 무죄에만 집착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4년 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약속해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됐다. 그런 대통령이 동일한 국민의 분노로 임기 도중 퇴진하는 이유가 뭔지 깊이 성찰하는 참회록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18대 대통령 박근혜로서 물러나는 마지막 장면만은 의연하고 감동을 주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2016-12-09

헌재 손에 달린 대통령 거취…"빠른 결정 내릴 것"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됨에 따라 헌재가 대통령 파면여부에 대한 본격심리에 나섰다. 국민들이 6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결론 시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심이 대통령 '즉각 퇴진'으로 수렴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헌재법 180일 이내 심리는 '훈시규정'불과 … 노 전 대통령 탄핵은 63일 만에 결정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재의 심리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얽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종국결정은 탄핵소추일로부터 63일 이내에 이뤄졌다.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서둘러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와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지난 여섯 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명확히 표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재도 가급적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이 헌재가 빠른 결정을 내리는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에 비춰 모든 일정을 정치권이 아닌 국민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수 있다"며 "지금까지 국민의견이 대통령 즉각 퇴진 등으로 일관되고 명확했기 때문에 헌재도 '즉각적인 결정' 이라는 국민여론을 반영해 빠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12-09

"친박도 돌아섰다"…새누리 62명 찬성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탄핵 가결 정족수(200석 이상)를 훌쩍 뛰어 넘는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를 뛰어 넘어 친박계 조차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야당 및 무소속(더불어민주당 121.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7)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면 새누리당에서 62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계산된다. 당초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최종 회동을 갖고 참석 인원 33인 전원이 탄핵 가결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인사들 중 10명의 의원들은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대 동문 모임인 '박근혜 퇴진 서울대 동문 비상시국행동' 소속 졸업생.교수.재학생이 발표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 찬반 명단에 따르면 김종석, 이혜훈, 이은재, 이진복, 이현재, 김기선, 이철규, 경대수, 김규환, 김성태(비례)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도 SNS에 탄핵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신 의원까지 합하면 탄핵 표결 전 찬성을 공언한 새누리당 의원은 모두 44명이었다. 이 인원 외에 드러나지 않은 친박계 18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미 표결 전부터 친박계에서는 이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박계 의원들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공공연히 친박계 의원 일부가 자신에게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친박 이탈' 기류는 다급해진 친박 핵심 의원들의 분위기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 긴급 의원총회는 친박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은 의총 시작 전부터 작심한 듯 '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탄핵은 막아야 한다'는 글을 의원들에게 배부, 탄핵 부결을 읍소했다. 최 의원은 박 대통령에 대해 "단돈 1원도 자신을 위해 챙긴 적이 없는 지도자"라고 옹호했다. 또 "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죄가 밝혀지면 탄핵은 물론 응당 처벌을 받을 터인데 뭐가 급해서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고 죽이지 못해 안달이냐"며 탄핵 찬성파를 겨냥하기도 했다. 이정현 대표도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나 또 그것이 입증된 사실이 없다"며 박 대통령을 탄핵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반론과 변론을 제대로 할 기회도 없었다"고 강변했다. 강성 친박계는 본회의 직전까지도 개별 연락 등을 통해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

2016-12-09

JTBC 특종 보도로 시작된 "꼼짝마!"

▶10월20일=JTBC, 고영태 "(최순실) 회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는 일" 보도 ▶10월24일=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오늘부터 개헌 국정 과제" =JTBC, 최순실씨 태블릿PC 입수 보도…연설문 포함 청와대 핵심 문건 개입 정황 ▶10월25일=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어" ▶10월29일=첫 대규모 주말 촛불 집회…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10월30일=박근혜 대통령, 이원종 비서실장·안종범 정책조정·김재원 정무·우병우 민정·김성우 홍보수석·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사표 수리 및 최재경 민정·배성례 홍보수석 내정 =최순실씨 극비리 귀국 ▶11월1일=검찰, 최순실씨 긴급 체포 ▶11월2일=박근혜 대통령, 김병준 국무총리·임종룡 경제부총리·박승주 국민안전처장관 후보자 내정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긴급 체포 ▶11월3일=박근혜 대통령, 한광옥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내정=검찰, 최순실씨 구속 및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체포 ▶11월4일=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 성실하게 임할 각오…특별검사 수사까지도 수용" =한국갤럽,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5% 추락 발표 ▶11월5일=2차 주말 촛불 집회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11월8일=박근혜 대통령, 국회 방문 "여야 합의로 총리 추천하면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 통할하도록 하겠다" =차은택씨 귀국 후 체포 ▶11월11일=검찰, 차은택씨 구속 ▶11월12일=3차 주말 촛불 집회…100만명 참여 ▶11월15일=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선임계 제출 ▶11월17일='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1월19일=4차 주말 촛불 집회…100만명 참여 ▶11월20일=검찰, 최순실씨·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기소 및 박근혜 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11월21일=야권 탄핵 논의 본격화 =김현웅 장관 사의 표명 =검찰,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김종 전 문체부 제2차관 구속 ▶11월23일=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비상시국위, 대통령 탄핵 발의 앞장서기로" ▶11월26일=5차 주말 촛불 집회…190만명 참여 ▶11월29일=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11월30일=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12월3일=6차 주말 촛불 집회…232만명 참여 =야3당,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12월5일=박근혜 대통령,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별검사보 임명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12월6일=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 "탄핵안 가결되면 결과 수용" =국조특위 1차 청문회 ▶12월7일=국조특위 2차 청문회 ▶12월8일=박근혜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12월9일=박근혜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2016-12-08

찬 234-반 56…국민 주권의 승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9일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했으며, 총 23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였다. 헌정 사상 두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결재를 거쳐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된다. 또 소추안 등본은 각각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에게 송달되는데, 박 대통령이 등본을 송달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한편 권 위원장은 국회의장으로부터 송달 받은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정본이 접수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년 1월31일 만료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내년 1월말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황 총리 대행 체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야당 쪽에서 신임 국무총리 인선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더 나아가 야당이 박 대통령에 이어 황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바통을 이어 받는다. 한편 권한이 정지된 박 대통령은 향후 관저에 머물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하는 건 물론이고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 특권도 상실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특검이 진행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 경우 정치권은 '탄핵 역풍'이라는 대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04년과 달리 이번엔 대통령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이 거셌다는 점에서 역풍이 오히려 헌법재판소를 향할 거라는 관측도 상당수다.

2016-12-08

[프리즘] 여론은 쇠를 녹인다

'뭇사람의 말은 쇠를 녹인다.'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은 쇠를 녹인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나왔던 옛날에 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었다. 그러니 다시 요즘 말로 바꾸면 '여론은 세상의 어떤 것도 무너뜨린다'로 바꿀 수 있다. 한국에서 최근처럼 여론이 하나의 힘으로 집결한 적도 없는 듯하다. 1인 1표가 핵심인 민주주의에서 여론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기는 쉽지 않다. 촛불집회 참가 인원수 추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과 탄핵 찬성 여론은 하나의 점을 향해 몰려들며 갈수록 몸집이 커지는 파도처럼 압도적이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촛불집회는 링에 오른 두 선수처럼 펀치를 주고 받았다. 10월 25일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관련해 1분 45초에 걸친 비교적 짧은 1차 담화를 내놓았다. 최씨의 개입은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이었고 자신은 '순수한' 마음에서 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4일 뒤인 29일 촛불은 3만 명의 시위로 대응했다. 국정농단 사례가 봇물처럼 터지자 11월 4일 2차 담화가 나왔다. 무려 9분으로 늘어난 담화는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지만 모든 것은 국가를 위해 한 일이었으며 자괴감이 든다는 것이었다. 5일 20만 명이었던 촛불은 12일 100만 명으로 커졌다. 19일 4차 집회에서 촛불은 전국으로 퍼졌다. 서울이 60만 명이었지만 지방 70여 곳에서 36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그 사이 국회는 확실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며 촛불의 요구 실행에 머뭇거렸다. 26일 촛불은 서울 150만 명, 지방 40만 명으로 불어났다. "촛불은 꺼진다"는 국회의 의구심에 경고장을 던졌다. 29일 대통령의 2차 담화가 나왔다. 키워드는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와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였다. 지난 3일 촛불은 서울 170만 명, 지방 62만 명으로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촛불의 메시지는 변함이 없다. 대통령은 '사심이 없었으며' '법대로 처리하자'였고 촛불은 '탄핵'과 '퇴진'이었다. 그 사이에서 국회는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3일 촛불이 '쇠를 녹이는' 탄핵 여론의 무거움을 보여주자 국회가 무릎을 꿇었다. 이 단계에서 정치적 해법은 불가능해 보인다. 지금청와대와 국회, 검찰이 정치적 협상을 하고 타협책을 내놓기에는 서로의 입지가 벼랑끝처럼 좁다. 타협책은 여론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달아오른 여론 앞에 정치적 해결은 물을 건넜다. 지금 보이는 남은 카드는 '법대로'다. 박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4차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 4월 퇴진같은 시기를 못박는 타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런 정치적 카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 이제 여론은 어떤 의사결정체처럼 움직이고 있다. 머뭇거리는 국회에는 박근핵닷컴으로 전화와 문자 폭탄을 퍼부으며 자신을 따르라고 압박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무대로 여론은 실시간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거리에 모여 이를 실행하는 거대한 유기체가 됐다. 그 앞에 대통령의 담화는 빛을 잃었다. 새누리당은 스캔들을 일단락하고 세를 보존해 다음을 기약할 타이밍마저 놓친 듯하다. 그사이 통진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와 사전에 교감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의무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에게 태반·백옥·감초주사를 처방했다고 증언했다. 상황은 삼권분립까지 위협한 새로운 스캔들로 튀고 있고 기존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도 국회도 어떤 해결책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이 여론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쇠를 녹이는 여론이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진 공간에서 시민 직접통치에 나서고 있다.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이들이 각성해야 하는 이유다.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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